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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914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E는 1,076,130원 및 2013. 5. 16.부터 경기 양평군 I 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4. 4. 8. 사망하여 망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J 대 1,151㎡, I 대 2,29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L이 15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현재, 피고 E는 이 사건 1건물 및 그 대지인 이 사건 1토지를, 피고 F은 이 사건 2건물 및 그 대지인 이 사건 2토지를, 피고 G는 이 사건 3건물 및 그 대지인 이 사건 3토지를, 피고 H은 이 사건 4건물 및 그 대지인 이 사건 4토지를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M, N의 각 측량감정 결과,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과반수 공유지분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1 내지 4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1 내지 4토지의 인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각 점유토지에 관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민법 제643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각 점유건물의 매수청구를 하면서 원고들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용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① 망인은 이 사건 1 내지 4건물이 건축되기 전부터 망인의 선대분묘를 관리하던 P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맡겨 온 사실, ② 이 사건 1건물은 1976년경 Q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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