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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5 2016노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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