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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5 2016노1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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