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5노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