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4고정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 없이 2012. 10. 17.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파주시 B 소재 ‘C단란주점’ 내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3병과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355,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였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점 업주 D을 상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