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 2016. 9.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27.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6.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