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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4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 10. 15:05경 인천 동구 송현로 16번길 12 송현시장 앞 도로를 동인천역 북광장 방면에서 현대제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녹색신호에 따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보행자들이 많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가 바뀌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 신호가 끝난 이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송현시장 방면에서 옹진농협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여 피해자가 그 즉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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