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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현대제철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3차로에서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오토바이가 직진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른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에서 직진하던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5 수지부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사진(제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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