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162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턱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