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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2노32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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