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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21 2013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2. 21:5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한우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2011. 12.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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