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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8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104,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5. 5. 28.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지분율 10%)을 인수하고 그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2018년 11월 이후부터 위 출자지분에 따른 대출금 이자 및 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원고는 2018년 11월 이후부터 2019년 4월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출자지분에 따른 대출금 이자 및 운영비로 합계 315,104,901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5,104,9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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