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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도118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2.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2. 21. 및 2005. 2. 24. 합계 4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통학버스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2.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21.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6. 6. 20.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시효의 기간이 7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고, 한편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필리핀에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한 주요 목적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함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8.경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 출석을 미루었으나, 이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점, ③ 피고인이 2011. 10. 17.경 피해자와 고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한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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