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8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1. 3.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1. 3. 24.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