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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8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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