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백화점 앞 노상을 같은 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므로 운전자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498,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J, I의 각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