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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13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나이트클럽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정도를 과장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치료비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0. 7.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10. 7. 아침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클럽 앞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대기해 놓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G가 샴페인 병을 들고 위 클럽에서 나와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그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B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위 C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I과 함께 이에 동승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9:1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서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달 피해자 J 주식회사와 같은 K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G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10.부터 14.까지 피고인은 356,450원, 위 B은 2,291,200원, 위 C은 720,630원, 위 I은 335,900원 등 합계 3,704,18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고인은 2,019,870원, 위 C은 1,913,030원, 위 I은 1,903,400원 등 합계 5,836,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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