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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0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19:00 경부터 같은 달 20. 08: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90만 원 상당 E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꽂고 흔들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량 도난 신고서, 도난차량 회수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피해 품 오토바이 시가 확인에 대한)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1부,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및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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