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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11 2011고정22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위 종중의 선산에서 E, F, G 등 위 종중의 종중원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총무이사 H이 작성하여 전 임원 및 감사 각자가 기명날인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이사가 전 임원 및 감사의 인장을 파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회의록 및 관련서류를 날인하여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무이사가 작성한 모든 서류는 총무이사가 조작한 서류이므로 이는 총무이사 개인서류이지 종중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모든 행위는 무효입니다.”란 내용의 유인물을 I과 함께 배부하고 낭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2.경 위 종주의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각 1명 및 이사 10명이 ‘회의록에 날인할 본인의 인장을 종중사무소에 보관시키고 회의록 날인을 종중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구두 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종중대표가 회의록에 날인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피해자인 H(57세)이 회의록에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가 조작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8.경까지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J,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전화통화-참고인 I)

1. 사실확인서

1. 결정문, 통장사본

1. 유인물, 우편물, 긴급이사회 소집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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