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7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5, 8 내지 13 항 부분 :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 받은 L이 채무 자인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변제기 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5, 8번 )이나 변제기 후( 같은 표 9 내지 13번 )에 무단으로 매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까지 위 골프장 회원권이 처분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부분 환가 처분에 있어 세금 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5 항, 8 내지 13 항 부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 경 천안시 서 북구 D, 3 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에게 G 골프 회원권 (AF) 을 5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아래 < 표 >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430,000원 상당의 G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 표( 단위 :1,000 원) > 연번 일시 회원권번호 거래처 금액 5 13. 3. 1. < 삭제처리 > P 55,000 8 13. 4. 15. S 60,000 9 13. 6. 4. T 65,000 10 13. 6. 21. U 65,000 11 13. 6. 21. V 65,000 12 13. 7. 12. W 65,000 13 13. 12. 9. X 55,000 합 계 430,000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