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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50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혼자 있는 노래방 여주인 2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아닌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2013. 4. 11. 법정구속되어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1인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월 내지 징역 2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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