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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여주인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고, 택시에 다른 손님이 이미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자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며, 단골인 동네 주점에서 주점 여주인 및 주방종업원을 협박하여 주대를 갈취하고, 맥주 컵 등 재물을 손괴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주점 여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방종업원을 밀쳐 상해를 가하며(피고인 A), 일행인 J과 공동하여 위 주점에서 주대를 갈취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며, 조직폭력배인양 주점 여주인을 협박한 것으로(피고인 B), 범행 횟수가 많고 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 법익,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등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술을 다소 마시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대부분(피해자 P 제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거하던 삼촌이 사망한 후 혼자 살고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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