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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합3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고,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찜질방 등지를 전전하면서 인터넷게임 사이버머니를 팔아 생활비를 충당해오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금은방, 술집 등지에서 강도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22:00경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손님으로 가장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몸값이 얼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내가 지금 굉장히 돈이 필요하거든.”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칼날을 오른손으로 잡으면서 반항하고, 그 사이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뛰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뒤쫓아 가 그녀의 옷을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순간 피해자 D이 뒷문을 열고 위 주점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이에 놀라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가락 및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응급실 기록지 제출)

1. 피해자 상해 사진, 응급실 기록지(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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