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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74% 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조직원들의 폭행을 피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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