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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59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최초 신고자, 목격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계속 불출석함으로써 사법절차를 회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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