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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출퇴근용 버스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며 음주 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운전을 마친 후 귀가하여 술을 더 마시고 난 다음 피해자의 차량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차량 운전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과실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음주 수치 및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음주 및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다를 뿐 아니라 사고 후 마신 음주량에 관한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148%로 매우 높고, 음주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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