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5. 11:05 경 평택시 서정동 송 탄 등기소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 운전 전과 2회 (2002 년도, 2007년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 운전 중 주차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여 훼손하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