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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5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D)로부터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이라는 사람이 한국은행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다, 정기예금 모두를 현금으로 출금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넣고 구리 시청으로 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라,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농협에서 적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넣어 두고 외출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피해 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6. 14:31 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가 외출한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확인한 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거실까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만 원을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통장 사본, 통화기록 사진, CCTV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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