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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단815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6.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과 고스톱을 치던 중 게임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포트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귀, 눈 등을 향해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2016. 3. 6. 18:5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펜치로 위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입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서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서로 용서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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