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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과,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각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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