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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1:31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상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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