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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31730
용역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15행부터 8쪽 12행까지의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Ⅱ.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D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획안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피고 회사의 무지로 인하여 불승인됨으로써 위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원고가 기지급한 용역대금 159,500,000원의 배액인 3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D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대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계획안이 불승인된 것은 원고의 자금능력 부족 및 원고의 사업의지 부족 때문이었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범위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계약수행범위를 ‘D단지 개발계획서 작성 및 심의 후 허가완료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가완료’라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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