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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구단55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4. 19. 06:27경 경기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 내에서 약 3m를 혈중알콜농도 0.266%의 주취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6.부로 E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는 이유로 2014. 6. 4.부로 원고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서 운전한 적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음주운전의 의사가 없었고, 운전한 거리도 3m에 지나지 않으며,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전혀 없고, 원고가 12년 동안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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