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29.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토지는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은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오리ㆍ돼지 생고기 등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6. 6.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증금: 20,000,000원 ● 차임: 월 4,000,000원, 2016. 6. 26.부터 계산하여 매월 25일에 지불(후불) ● 존속기간: 2016. 6. 26.부터 2017. 6. 25.까지 ●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원상복구비,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특약사항:
1. 현상태로의 계약이다.
2. 임차인은 2015. 5. 11.자로 위 주소지의 점유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7. 27. 법원경매개시결정등기 경료일과 2016. 1. 27. 매각허가 결정일까지도 위 부동산 공장 전부를 점유하고 있었던 자로서 (주식회사 C와 그 외 다른 점유자가 일체 없었음) 현재까지도 이건 부동산 공장에서 공장운영을 하고 있는 자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공장의 하자 등(관련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의무사항은 별개로 임대인이 부담함)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