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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36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29.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토지는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은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오리ㆍ돼지 생고기 등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6. 6.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증금: 20,000,000원 ● 차임: 월 4,000,000원, 2016. 6. 26.부터 계산하여 매월 25일에 지불(후불) ● 존속기간: 2016. 6. 26.부터 2017. 6. 25.까지 ●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원상복구비,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특약사항:

1. 현상태로의 계약이다.

2. 임차인은 2015. 5. 11.자로 위 주소지의 점유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7. 27. 법원경매개시결정등기 경료일과 2016. 1. 27. 매각허가 결정일까지도 위 부동산 공장 전부를 점유하고 있었던 자로서 (주식회사 C와 그 외 다른 점유자가 일체 없었음) 현재까지도 이건 부동산 공장에서 공장운영을 하고 있는 자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공장의 하자 등(관련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의무사항은 별개로 임대인이 부담함)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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