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7 2016가단1216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전남 고흥군 F 대 215㎡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전남 고흥군 F 대 215㎡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