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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1은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2022. 1. 14.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3439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235,242,14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22.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1,823,033,47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21.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고 장소의 현황

1) 2017. 3. 당시 서귀포시 (주소 생략) 앞에는 동서를 연결하는 편도 3차로의 ○○○로 주1) 와 북쪽으로 연결된 △△△△로 주2) 가 만나는 ‘┻’ 형태의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가 있었다. 주3)

2)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로 □□□ 방면(동쪽)에서 ◇◇◇ 방면(서쪽)으로는 3색(적색, 황색, 녹색) 신호등(이하 ‘이 사건 신호등’이라 한다)과 유턴 지시표지, 주4)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보조표지(이하 ‘이 사건 보조표지’라 한다) 주5) 주6) 가 설치되어 있었고, ○○○로 ◇◇◇ 방면(서쪽)에서 □□□ 방면(동쪽)으로는 4색(적색, 황색, 좌회전 화살표, 녹색) 신호등(이하 ‘반대편 신호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교차로 양쪽 ○○○로에는 2개의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하 ‘보행자 신호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주7)

3)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의 변경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았다(신호 변경 사이에 황색이 점등되는 경우는 제외).

순번 시간(초) 이 사건 신호등 반대편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로 신호등
1 56 녹색 녹색 적색 보행자 신호등 녹색
2 20 적색 좌회전 및 녹색 적색
3 15 적색 적색 적색 차량 신호등 좌회전
4 29 적색 적색 녹색

나. 사고 발생의 경위

1) 원고 1과 그의 친구인 소외 1, 소외 2는 2017. 3. 29. 함께 제주로 여행을 와 대여받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7:52 무렵 ○○○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유턴 전용 차로인 1차로에 원고 1과 소외 1, 소외 2 순서로 정차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2) 이 사건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자, 잠시 후 원고 1은 소외 1, 소외 2에게 “야, 바뀌었다. 가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신호를 보낸 후 유턴하여 반대편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하였고, 소외 1도 원고 1의 뒤를 이어 유턴하였다. 그러나 소외 2는 유턴을 시작하지 않고 계속 1차로에 정차해 있었다.

3) 그런데 당시 소외 3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트랙스 자동차(이하 ‘소외 자동차’라 한다)가 시속 약 71㎞의 속도로 ○○○로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반대편 신호등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계속 직진하다가 때마침 유턴하여 3차로로 진입한 원고 1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1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외 3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1) 소외 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 3은 2018. 11. 16.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1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507호 ), 2019. 8. 8.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제주지방법원 2019노685호 ), 항소법원은 2020. 5. 21. “전방과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3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이 사건 보조표지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소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19, 26, 28, 29, 31, 32, 36, 38호증(가지번호는 따로 특정하지 않고,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는 ‘┻’ 형태여서 원고 1이 진행하던 ○○○로 □□□ 방면에서 ◇◇◇ 방면으로 가는 중에는 좌회전이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조표지를 설치하였고, 원고 1은 이와 같이 잘못 설치된 이 사건 보조표지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이 사건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조표지에 잘못된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표지는 이 사건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거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허용하는 취지이고, 이 사건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적색 신호일 때 유턴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원고 1은 이 사건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적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표지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

1)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보조표지는 지방자치단체이자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도로교통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로서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 앞에서 이미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보조표지는 유턴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거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는 ‘┻’ 형태여서 원고 1이 진행하던 ○○○로 □□□ 방면에서 ◇◇◇ 방면으로 가는 중에는 좌회전이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표지에는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기능상의 결함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기능상의 결함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보조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므로,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 및 신호체계와 어긋남이 없이 설치되어야 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착오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표지는 교통안전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보조표지를 설치·관리하면서 그 기능에 결함이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를 수정 또는 교체하는 데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거의 없다.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보조표지 설치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 도로가 추가로 건설되는 중이어서 곧 ‘╋’ 형태의 교차로로 변경될 상황에 미리 맞추어 이 사건 보조표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보조표지의 수정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

② 운전자는 신호의 체계, 도로에 설치된 각종 표지, 도로의 상황 등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각종 정보를 인지하고 짧은 시간 안에 순간적인 판단을 내려 자동차 등을 운전한다. 그런데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인적 원인 중 상당 부분은 교통상황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있거나 교통상황을 평가·처리·계획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도로의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신호체계나 안전표지 등은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한다.

③ 이 사건 교차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편도 3차로의 지방도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제한속도도 시속 70㎞이었으므로, 운전자가 이 사건 보조표지와 같은 잘못된 안전표지를 보고 순간적으로 착오를 일으켜 교통상황에 맞지 않는 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조표지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조표지는 이 사건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거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는 □□□ 방면에서 ◇◇◇ 방면으로 가는 경우 좌회전할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었으므로, 도로이용자가 이 사건 보조표지에 따라 유턴을 할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하여야 하고, 원고 1과 같이 이 사건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적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하는 것은 이 사건 보조표지에서 허용한 유턴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조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기능상의 결함 없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 도로이용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에 잘못된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고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점, 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이나 운전경험, 판단능력, 운동능력 등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운전자의 오해 또는 착오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 사건 보조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최대한 정확하고 인식하기 쉽게 설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조표지가 도로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보조표지가 잘못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보조표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조표지의 결함이 그 설치·관리자인 피고의 관리행위가 전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나) 앞에서 본 이 사건 보조표지에 존재하는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각종 정보를 인지하고 짧은 시간 안에 순간적인 판단을 내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상황의 인식이나 교통상황에 대한 평가·처리·계획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표지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 1이 순간적인 착오나 혼동에 빠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자동차 운전자가 이 사건 보조표지에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 및 신호체계와 맞지 않는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파악한 후 그 내용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할 경우, 이 사건 교차로에는 유턴 지시표지만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언제 허용되는지에 관한 보조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 유턴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보조표지나 신호에 위반한다는 인식 없이 유턴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앞에서 본 표와 같고, 이 사건 사고 전후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의 소외 자동차의 진행방향(◇◇◇ 방면에서 □□□ 방면) 1차로에서 반대편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검은색 자동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출발한 후 4.267초가 지나 소외 자동차가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에 도달하였는데, 그 정지선과 이 사건 사고 장소와의 거리는 57m이고 당시 소외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71㎞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반대편 신호등이 녹색 및 좌회전 신호로 변경된 때, 즉 이 사건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때로부터 약 7초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31호증, 을 제13호증). 또한, 앞에서 이미 인정한 것처럼 원고 1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직전 소외 1, 소외 2에게 “야, 바뀌었다. 가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신호를 보낸 후 유턴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 1은 이 사건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자 이를 유턴이 가능한 신호라고 착오하여 유턴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소외 1이 원고 1의 신호에 따라 함께 유턴한 사정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원고 1의 이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소외 1, 소외 2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진술서(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와 소외 3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갑 제29호증)의 내용은 원고 1이 이 사건 교차로의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이 사건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후 약 30초 이상 반대편 차로의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린 후 유턴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어서, 앞에서 본 사실인정, 즉 이 사건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때로부터 약 7초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상반되는데, 이는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 1의 신호위반 사실을 감추려고 하였거나(이 사건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후 35초가 지나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들의 기억이 왜곡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24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조표지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착오나 오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운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원고 1의 운전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만약 원고 1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만연히 반대편 차로에 자동차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유턴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 1과 소외 1, 소외 2가 이 사건 교차로의 1차로에서 상당 시간 유턴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던 점, 이 사건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고 약 7초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한 직후 유턴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친구 사이로서 함께 여행을 다니던 원고 1과 소외 1, 소외 2가 오토바이 3대를 각각 운전하여 동일한 경로로 진행하던 상황에서 고의로 이 사건 보조표지나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하려 한다면 3명이 동시에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일 것임에도, 원고 1과 소외 1만 유턴을 하였고 소외 2는 계속 1차로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원고 1과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보조표지나 신호에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1이 고의로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소외 자동차 운전자 소외 3의 과실 등을 공동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로서, 악사손해보험은 소외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두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이하에서는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1) 원고 1의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 1의 인적사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생년월일 및 성별: (생년월일 생략) 출생, 남성

② 사고 당시 연령: 24세 7개월 12일

③ 기대여명: 수상일로부터 14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2031. 3. 26.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

④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65세 및 2057. 8. 16.

⑤ 노동능력상실률: 100%

(2) 직업 및 소득

(가) 원고 1은, 군복무를 마치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4세로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인 월 4,123,988원(2019년도 기준)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3. 29.부터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64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직을 준비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에 걸친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3625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1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2017. 2. 17.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막연히 원고 1이 주장하는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 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다만, 원고 1이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에 걸친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고, 갑 제5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당 통계소득은 월 2,743,000원임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상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보다 작으므로, 원고 1은 장차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 1이 구하는 2019. 3. 29.부터 가동종료일인 2057. 8. 16.까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상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 1의 소득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생계비 공제

기대여명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일실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나) 일실수입의 산정

앞에서 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 1의 일실수입은 622,707,934원으로 그 계산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개호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1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16시간,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함을 전제로 개호비를 산정해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에 대한 개호는 1일 6.28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 1은 (생년월일 생략)에 출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연령이 24세 7개월인 남자로서 그 또래의 평균 여명은 2017년 생명표에 의할 경우 56.2년이나,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수상일로부터 14년으로 수명 단축이 예상된다. 그리고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상태에 있고, 호흡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 탈의, 대소변, 목욕 등 일상생활 전반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사지마비의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신체감정의사도 원고 1에 대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수면시간 외에는 모든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타인에 의존적인 상태’라고 하면서 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1에 대하여 주간 보호 업무(음식물 섭취, 착탈의, 이동, 목욕 등 일상적인 행위)와 간호 업무(체위 변경, 배뇨·배변 시 보조) 등을 위하여 적어도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16시간,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개호기간

(1) 원고 1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필요성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가족 등의 개호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3. 29.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도 개호기간에 포함된다.

(2) 다만, 을 제18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7. 3. 30.부터 2017. 4. 10.까지, 2017. 4. 26.부터 2017. 8. 8.까지 총 117일을 개호가 필요하지 않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후 연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보고 2017. 7. 24.부터 여명종료일인 2031. 3. 26.까지를 개호기간으로 본다.

라) 계산 결과

원고 1의 개호비는 합계 1,040,570,650원으로 그 계산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1의 기왕치료비 등

가) 기왕치료비 및 약제비 등

(1) 별지3 기왕치료비 내역표 ‘증거’란 기재 각 해당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이 2017. 3. 29.부터 2021. 12. 15.까지 치료비로 합계 26,293,496원(건강보험으로 지급된 것과 자동차보험사가 직접 지급한 것을 제외)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원고 1이 청구하는 경관유동식에 대한 비용은 치료비가 아닌 식대이므로 이에 관한 기왕치료비 지급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 1이 청구하는 치료비 중에 경관유동식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연하장애를 겪고 있는 원고 1의 영양섭취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기왕치료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 1이 지급을 구하는 치료비 내역 중 이미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 1이 지출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위 치료비 26,293,496원은 자동차보험사가 직접 지급한 것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는, 원고 1이 주장하는 치료비 중 제증명 발급비용 등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진단서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송처치료 등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의 후유장애를 입고 물리치료, 정기검진 등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가 소요된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갑 제12, 13, 14, 21, 34, 40, 43,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병원을 왕래하며 교통비로 합계 4,301,7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기저귀 등 소모품비

갑 제18, 22, 35, 41, 43, 56, 59, 62, 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5. 26.부터 2021. 12. 10.까지 소모품비 합계 6,525,1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보조구비

갑 제17, 18, 22, 42, 6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1. 17.부터 2021. 10. 29.까지 보조구비 합계 3,577,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현가 계산

원고 1이 기왕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합계 40,697,346원(= 26,293,496원 + 4,301,700원 + 6,525,150원 + 3,577,000원)을 계산의 편의상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출일인 2021. 12. 15. 일시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32,997,408원이 된다.

종류 비용 최종 지출일 수치 합계 사고 시 현가
기왕치료비 등 40,697,346원 2021. 12. 15. 0.8108 32,997,408원

4) 원고 1의 향후치료비

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

나)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9. 3. 29.부터 2021. 3. 28.까지 외래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MRI 검사, 뇌파 검사, 투약, 혈액 및 소변 검사가, 2021. 3. 29.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위 항목 중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 및 검사가 각 필요하며, 위 나머지 치료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이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1은 2021. 12. 15.까지 지출한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로 주장하고 있고, 앞에서 이미 이에 관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2021. 12. 16.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위 항목들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1. 15.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순번 항목 주기 종료일 치료비(1회/정) (원) 연간치료비(원)
1 외래 진료비 4회/1년 여명기간 17,030 68,120
2 MRI 검사비 1회/2년 여명기간 980,310 490,155
3 뇌파 검사비 1회/2년 여명기간 176,788 88,394
4 약제비 매일 여명기간 10,000 3,650,000
5 혈액 및 소변검사비 2회/1년 여명기간 75,000 150,000
합계 4,446,669

다) 향후치료비 계산 결과

향후치료비 합계액은 아래의 내역과 같이 30,769,845원으로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종류 비용(원)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년) 기왕증 기여도(%) 수치 합계 비용총액(원)
외래진료비 68,120 2022.01.15 2031.03.26 1 0 6.9041 470,307
MRI 검사비 980,310 2022.01.15 2031.03.26 2 0 3.5122 3,443,044
뇌파 검사비 176,788 2022.01.15 2031.03.26 2 0 3.5122 620,914
약제비 3,650,000 2022.01.15 2031.03.26 1 0 6.9041 25,199,965
혈액, 소변 검사비 150,000 2022.01.15 2031.03.26 1 0 6.9041 1,035,615
합계 30,769,845

5) 원고 1의 향후 보조구 비용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으로 원고 1에게 필요한 보조구의 내역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1. 15.부터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향후 보조구 비용을 산정한다(다만 갑 제6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2021. 10. 29. 휠체어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휠체어는 그로부터 수명 5년이 경과된 다음 날인 2026. 10. 29.에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되는 보조구 비용의 합계액은 아래의 내역과 같이 5,912,016원으로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5 기재와 같다.

종류 비용(년)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년) 기왕증 기여도(%) 수치 합계 비용총액(원)
휠체어 800,000원 2026.10.29. 2031.3.26. 5 0 0.676 540,800원
발목관절보조기 480,000원 2022.1.15. 2031.3.26. 2 0 3.5122 1,685,856원
욕창방지용 방석 450,000원 2022.1.15. 2031.3.26. 10 0 3.5122 1,580,490원
목욕의자 440,000원 2022.1.15. 2031.3.26. 3 0 0.808 355,520원
침대매트 500,000원 2022.1.15. 2031.3.26. 3 0 2.7715 1,385,750원
특수침대 450,000원 2022.1.15. 2031.3.26. 15 0 0.808 363,600원
합계 5,912,016원

6) 기타 손해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간호를 위하여 지출한 항공료, 숙박료 합계 4,530,0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한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원고 3이 2017. 3. 29.부터 2017. 5. 25.까지 항공료 및 숙박비로 합계 4,53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가 제주도에서 발생한 점,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2, 원고 3이 위 기간 지출한 항공료 및 숙박비는 원고 1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2, 원고 3이 주장하는 항공료 및 숙박료는 원고 1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에 지출된 것이어서 원고 1의 간호 내지 개호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책임의 제한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또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님은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의로 결함이 있는 이 사건 보조표지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1이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와 신호체계 등을 보다 신중하게 파악하여 유턴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원고 1은 회전반경이 작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반대편의 3차로로 크게 유턴하여 소외 자동차와 충돌하였던 점, 소외 자동차가 시속 71㎞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원고 1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소외 자동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턴을 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소외 자동차는 제한속도를 아주 조금 초과한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편에서 유턴하여 소외 자동차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들어온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된 점, 기타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보조표지에 존재하는 결함의 내용과 사고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계산: 519,887,355원[= (일실수입 622,707,934원 + 개호비 1,040,570,650원+ 기왕치료비 등 32,997,408원 + 향후치료비 30,769,845원 + 향후 보조구비 5,912,016원) × 30%]

8) 공제

가) 악사손해보험이 원고 1에게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50,000,000원, 치료비로 합계 378,064,59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 519,887,355원에서 손해배상 선급금 50,000,000원 전액과 치료비 378,064,590원 중 원고 1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64,645,213원(= 378,064,590원 × 70%)을 각 공제하면,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은 205,242,142원(= 519,887,355원 ― 50,000,000원 ― 264,645,213원)이 남는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1의 나이, 가족관계,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원고 2, 원고 3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악사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원고 1에게 235,242,142원(= 재산상 손해 205,242,142원 + 정신적 손해 30,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3.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최웅영

주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거리와 서귀포시 ◎◎◎◎◎◎◎ 앞 삼거리를 연결하는 지방도이다.

주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내의 ☆☆☆☆로와 ○○○로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 사건 교차로가 종점이다.

주3)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이후 △△△△로가 남쪽으로 연장되는 도로(법환동로)가 추가로 개통되어 현재는 ‘╋’ 형태의 교차로가 되었다.

주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주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주6)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철거되었다.

주7) 이 사건 교차로의 △△△△로에는 3색(적색, 황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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