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3. 7. 9.자 도로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종업원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4. 8. 21:38경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금지 구역인 한국도로공사 구미지부 왜관영업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B 차량의 제2축 하중이 11.3톤, 제3축 하중이 11톤이 되도록 벽돌을 위 차량에 싣고 경북 왜관에서 경기도 평택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 10. 16.자 93고약8663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3. 6. 1. 시행) 제86조, 제84조, 제54조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9. 23:26경 한국도로공사 대구지부 경주영업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B 차량의 제2축 하중이 11.1톤, 제3축 하중이 11톤이 되도록 화물을 위 차량에 싣고 포항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