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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17 2013고단1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5. 10. 19:40경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금지 구역인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B 차량의 제3축 하중이 12톤이 되도록 철판을 위 차량에 싣고 포항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 8. 14.자 93고약6670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54조 유죄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3. 6. 1.부터 시행) 제86조, 제8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바 없는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가 적용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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