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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2662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001,556원 및 그 중 35,933,13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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