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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1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9.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경 피고의 소개로 C에게 2억 5,000만 원, D에게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는 2012. 3. 15. 위 3억 5,000만 원을 2014. 3.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9. 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2. 3. 15. 피고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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