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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5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원심은 객관적인 물증이나 제 3자의 증언 없이 오직 고소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고소인의 불법 적인 폭행에 맞선 최소한도의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C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C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② 한편으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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