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구리시 인창동 541-22 외 79필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4. 17. 구리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65945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0.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16.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1636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46,107,632원(= 원금 20,000,000원 이에 대한 2010. 7. 1.부터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기타 비용 36,400원}으로 하여 피고들이 소외 조합에 대하여 조합정산 및 해산, 채무변제자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약정금 90억 원 중 23,053,816원씩(= 46,107,632원 × 1/2)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6. 12. 9. 주식회사 렌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조합은 주식회사 렌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내용
1. 을(주식회사 렌)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 연대보증인 소외 조합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구체적인 부동산 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