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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23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6. 9. 경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2016. 10. 3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됨), 그 직 후인 2016. 11. 2.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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