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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33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9.17㎡를 인도하고,

나. 2018. 11. 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7. 7. 3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9.17㎡(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31. ~ 2019. 7. 31.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한 사실, ② 피고는 2017. 10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10. 31. 연체차임(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액수가 2,000만 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3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공제된 이후인 2017. 11. 1.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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