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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14 2019고단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인근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지 쪽에서 상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수리비 약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 및 H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를 경유하여 I 소재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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