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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113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88,4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시가감정결과, 양평군수, 일산동구청장, 고양세무서장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1, 2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현재 피고 I의 지분에 대하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5. 11. 17. 접수 제100472호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4. 5. 8. 접수 제42299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17. 6. 5. 접수 제41608호로 마친 압류등기 피고 I는 고양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누57904)에서 2019. 5. 15.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고심 계속 중이고 압류등기도 그대로 있다. , 같은 등기소 2017. 9. 13. 접수 제76133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18. 1. 30. 접수 제5502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19. 3. 20. 접수 제15132호로 마친 청구금액 3,600만 원의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1억 3,000만 원의 종전 가압류등기(이 법원 2015카단4654)는 2019. 4. 8. 말소되었다. 가 각 마쳐져 있다), 한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가는 별지 감정평가결과표 다만 4번의 ‘P’은 E의, 8번의 ‘Q’은 J의 각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각 해당 송달일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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