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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67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다툼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 후의 피해자와의 관계, 주고받은 F 문자 내역,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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