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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19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고소가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 무고인 D가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 주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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