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선배를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가서 공 증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위 B에 대한 채무 변제 금을 송금해 줄 테니 그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5. 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7 층에서, 피해 자로부터 B에 대한 채무 변제 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B에 대한 채무 변제 금 명목으로 합계 48,9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7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과 공 증서를 작성하면서 그로부터 받은 ‘ 이행 각서 ’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경기도 평택시 E를 보증인이 보증한다.
보증인 F’ 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행 각서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8. 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7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과 공 증서를 작성하면서 그로부터 받은 ‘ 채무내용 확인서 ’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영수하였다.
’ 는 부분을 두 줄로 그어 삭제한 후 ‘7 월 28일 4천만 원이 들어오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
’ 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내용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변조사 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