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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6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나무가 심어진 화단이 중앙선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그 도로의 구조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빈번하게 이 사건 사고지점이나 그 인근의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지점은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지하차도의 출구로부터 약 57m 떨어진 곳인데, 피고인이 위 6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여 지하차도에서 지상으로 나온 후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는 일출시간 약 30분 전으로 어두웠으며 보행자는 물론 차량의 통행도 적었던 때인데,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 중앙 화단의 나무 사이에서 나와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불과 약 4.7m 가량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화단 쪽으로 걸어오거나 중앙화단에 서 있는 피해자를 사전에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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